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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말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에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회사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여부를 판단할때, 조세조약체결국가에 소재하고, 실제로 해외자회사가 수익, 처분권을 보유한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출자한 미국자회사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말일기준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외자회사가 조세조약체결국가인 미국에 소재하고있고, 실제로 해외자회사가 수익,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해외자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동 계좌에 대한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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