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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감면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정확한 업종분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검색하실 때는
[통계분류포털 (kssc.kostat.go.kr:8443)] -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내용보기(해설서)] 를 클릭하신 후
좌측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서 해당되는 대분류를 선택하시어 질의자님의 사업에 해당되는 분류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질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561)에 해당이 된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인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7. 음식점업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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