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의내용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요?
☞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의 실질적수익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도 거주자와 같은지요?
☞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5%(지방소득세포함)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셔야 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시려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등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였거나, 제출받은 서류로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22%, 지방소득세포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3] 외국계좌로 직접 송금하여도 되는지요? (국내에 계좌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참고법령]
◎ 한-뉴질랜드 조세조약 제10조【배당】 [1983.04.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배당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 배당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본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