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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서면3팀-1871, 2007.7.27.)으로 사료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