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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13:5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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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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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 수도권 밖 이전시 세액감면 관련 이전본사 인원수 비율 및 감면세액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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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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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63조의2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내 4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임원 2, 직원 2) 올해 10월 중 3명(임원 1, 직원 2)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질문1. 이전본사 인원 수 비율 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안) 이전본사 인원수 3명 / 법인전체 인원수 4명 으로 산출하여 75% (2안) 1~9월 이전본사 인원수 0명, 10~12월 이전본사 인원수 3명으로 계산하여 {(0 x 9) + (3 x 3)} / (4 x 12) = 18.75% 즉,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1월에 지방이전 하는 경우와 10월에 이전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받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안)의 경우 이전월에 무관하게 동일금액 감면, (2안)의 경우 1월에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세액이 큼 질문 2. 감면소득 산출시 양도차익 등 제외 과세표준에 위의 비율을 곱하면 되는 것인가요? (위탁가공무역 외 매출비율 0% 가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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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이전본사 근무원과 전체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귀 문의의 (2안)에 해당합니다.
질문2. 위탁가공무역 매출액 외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귀 문의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부동산양도차익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을 뺀 금액에 상기의 이전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3>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의2-60의2…1 【 이전본사인원 및 급여액 계산방법 】
① <삭제 2019.12.23>
②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근무인원에 대한 비율 계산은 소숫점 이하를 절사 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산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개정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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