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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대표자가 골프회원권을 법인에 대여하고 수수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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