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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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21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상담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황) 사업장이 2020년 5월 20일 폐업하였고, 1~5월까지의 매출은 공급대가 33,043,1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7월에 2,770만원의 철골공사로 발생한 고정자산이 있어,
    폐업부가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급대가 22,886,701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가 감면 대상 판단 시에 매출이 아니라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폐업시 잔존재화(판매아니고, 폐업하면서 소멸)를 부가세법상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지?

    2.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에 폐업시잔존재화금액이 기타매출로 포함되어 4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감면 배제되는건지?

    3. 감면 대상을 가릴 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매출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면 적용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폐업시잔존재화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세에서도 동일한 것인지,
    또 신법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몰라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적용 대상사업자는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기준 판단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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