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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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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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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상담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황) 사업장이 2020년 5월 20일 폐업하였고, 1~5월까지의 매출은 공급대가 33,043,10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 7월에 2,770만원의 철골공사로 발생한 고정자산이 있어, 폐업부가세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급대가 22,886,701원을 기타 매출로 신고하였습니다. * 폐업시 잔존재화가 감면 대상 판단 시에 매출이 아니라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 1. 폐업시 잔존재화(판매아니고, 폐업하면서 소멸)를 부가세법상 수입금액(과세표준)으로 봐야하는지? 2.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에 폐업시잔존재화금액이 기타매출로 포함되어 4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감면 배제되는건지? 3. 감면 대상을 가릴 때 폐업시 잔존재화를 매출로 포함하지 않는다면, 감면 적용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폐업시잔존재화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부가세에서도 동일한 것인지, 또 신법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몰라 질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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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적용 대상사업자는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을 산출하는 것이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입금액 기준 판단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감면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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