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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아래 법령의 내용과 같이 해당 지출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2.11>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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