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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2020.05.01~2020.06.01)이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 금액이 다르고 관련 필요경비, 소득ㆍ세액공제내역이 다르므로 정산 세액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하여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 신고서 > 기한후 신고작성(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이용방법 확인)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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