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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대가지급관계, 거래구조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파렛트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사업자에게 파렛트를 공급하는 것은 직수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자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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