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 3월 주식 양도분 :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4월 ~ 6월 주식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7월 ~ 9월 주식 양도분 :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
10월 ~ 12월 주식 양도분 :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2.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 네 양도가액(매매가액)의 1천분의 5 입니다.
: (예시 양도가액이 1천만원인 경우, 10,000,000 x 5 /1,000 =50,000 원)
3. 신고를 못한 경우 불이익은?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기간 경과후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경과후 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위 가산세의 20%를 감면 받으세요. ^^
5. 관할 세무서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주식양도이므로, 주식양도자(개인)의 집주소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위 1의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등은 위 3의 가산세와 동일하게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