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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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관련 문의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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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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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대행시 에누리가 있을 경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케이스 1,2,3 에 대한 매출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A쇼핑몰 B판매자 A쇼핑몰은 B판매자의 물건은 위탁받아 A쇼핑몰에서 판매 판매가 100,000 쿠폰 5,000 A의 판매 대행 수수료 10,000 A와 B의 매출신고 금액 케이스 1) 쿠폰 (A쇼핑몰 부담 100%) A쇼핑몰의 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 - 5000 = 5,000 B판매자의 상품판매 매출(매출신고금액) 100,000 케이스2) 쿠폰(B판매자 부담 100%) A쇼핑몰의 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 B판매자의 상품판매 매출(매출신고금액) 100,000 -5000 = 95,000 케이스3) 쿠폰(A,B 공동부담 각각 50%) A쇼핑몰의 수수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0,000 - 2,500 = 7,500 B판매자의 상품판매 매출(매출신고금액) 100,000 - 2,500 = 9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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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누리액'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 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06.23
판매대행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대행 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서 신청법인이 판매자 상품의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고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 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판매하면 신청법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제1호에 따라 당초 지급받기로 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1 2013.1.17
사이버몰 운영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사이버몰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과세물품 거래를 알선・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에누리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을 발행하면 쿠폰을 발급받은 구매자는 상품 구매 시 판매자에게 쿠폰에 의한 할인판매를 요청하고 판매자가 이를 승인하면 신청인이 판매자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에서 쿠폰할인 금액을 차감하기로 이용약관을 정한 경우, 신청인의 중개수수료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중개수수료에서 쿠폰 할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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