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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험설계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이므로 업무보조원의 수행업무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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