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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세법상담으로 신청하신 문의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 및 관련 해석사례 등에 근거하여 세법 법령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어 귀하의 소득,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00.12.31 이전 가입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인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밖의 소득공제 38번 개인연금저축란에 표기되며, 2001.01.01이후 가입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인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59번 연금저축란에 표기됩니다.
귀하의 연말정산 소득자료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득자료는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자료 확인 경로안내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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