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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직전연도 신규 개업자의 공급가액 환산규정이 없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1년으로 환산하지 아니하고 10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 공제금액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할 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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