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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단순 사업폐지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업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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