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받는 자 폐업시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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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공급 받는 자 폐업시 대손확정일은 언제인지

    startDate

    2020-09-22
    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어음의 부도가 2020.02.03 에 발생하였음. 본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함. 그러던중 채권회수를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국세청 홈택스상 거래상대방의 폐업여부 확인하니 2020.06.30 자로 폐업 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이 부도어음 의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 대손확정일은 2020.06.30의 폐업일이 된다면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경정청구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폐업사실을 알게된 현재를 대손확정일로 보아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함.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단순 사업폐지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사업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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