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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2019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가산세

    startDate

    2020-09-22
    내용

     


     
     
    안녕하세요.

    지급명세서 정기제출 기간에 1,000원으로 제출했는데
    500원으로 수정 제출하려고 합니다.
    2019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수정 가산세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지급금액인 500원의 1%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0.25%를 적용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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