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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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주택임대사업자 말소관련

    startDate

    2020-09-22
    내용

     


     
     
    단기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도래하면 직권말소한다고 했는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도 자동 말소가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부합산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비과세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아닙니다.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 월세는 주택임대수입으로 계산ㆍ신고대상이고, 전세금(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는 부부 합산 3주택(주거용 면적이 1호당 40㎡이하인 주택 &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1.12.31.까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이상 3억원 초과할때 계산ㆍ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년(1월~12월) 주택임대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가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등록한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가산세(임대수입 x 0.2%)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포함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시군구)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되지 않으며 부동산 매매 등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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