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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간응한 것이므로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운수업등)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 전에 화물자동자를 취득하여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하시면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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