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소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85m2 이하의 아파트) 취득세는 12%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가 4% 포함된 16%가 맞나요?
1. 용인소재 법인이 85m2이하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매가 4억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최종 취득세(지방세포함)는? 13.4%가 맞는지요? 2. 서울소재 법인이 85m2이하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매가 4억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최종 취득세(지방세포함)는? 16%가 맞는지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관할 구청의 세무과에 연락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