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외 출퇴근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 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