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급여 해당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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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비과세급여 해당여부

    startDate

    2020-09-23
    내용

     


     
     
    김해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창녕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어 김해에서 창녕으로 출퇴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어 20만원을 정액으로 특수근무지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 금액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가 궁금합니다.
    왕복 출퇴근 거리는 140km로 실 유류대는 20만원을 초과합니다.
    지역은 도서, 벽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 외 출퇴근 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 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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