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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가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과세유형전환시기에 전환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2020.1.1.~2020.12.31.동안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한다면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간이과세 적용 배제 사유가 있는 경우(다른 일반사업장 보유,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등)에는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19년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였으나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간이과세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에 따른 법령을 상담하여 드리는 곳으로 개별납세자의 신고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과세유형전환과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상담정보 > 부가가치세상담정보 > 상담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동영상 자료실 > '과세유형전환']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및 위치 확인
- 국세청(http://www.nts.go.kr) 홈페이지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해당 세무서 사이트 접속 > 세무서소개
-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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