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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2007.07.03
[ 제 목 ]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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