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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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현금영수증 발행

    startDate

    2020-09-23
    내용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일반개인을 상대로 지방에 별장을 건축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일반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매출 신고를 해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010-000-1234)을 발행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2007.07.03

    [ 제 목 ]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여부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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