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가세환급후 경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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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건물 부가세환급후 경매

    startDate

    2020-09-23
    내용

     


     
     
    불철주야 수고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장 작년에 건물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각한 경기침체 때문에 국세체납도 있고,
    건물자체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까지 됐습니다.
    건물취득후 이제 1년 지났는데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환급받은 부가세는 기간계산해서 다시 납부를 해야되는지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폐업 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 후 양도하는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이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권이 이전되는 날을 말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전 되기 전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이전으로 폐업하는 경우 그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관련 사례)

    * 부가, 부가22601-88,1991.01.21

    [ 제 목 ]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 요 지 ]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 회 신 ]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부가, 서삼46015-11044,2001.12.31

    [ 제 목 ]

    법원경매로 사업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988, 2001.07.09), (부가46015-898, 2000.06.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88, 2001.07.09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603, 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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