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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건물을 폐업 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폐업 후 양도하는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이란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권이 이전되는 날을 말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전 되기 전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매로 소유권이전으로 폐업하는 경우 그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관련 사례)
* 부가, 부가22601-88,1991.01.21
[ 제 목 ]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 요 지 ]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 회 신 ]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부가, 서삼46015-11044,2001.12.31
[ 제 목 ]
법원경매로 사업용건물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988, 2001.07.09), (부가46015-898, 2000.06.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88, 2001.07.09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의 과세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 46015-4603, 1999.11.1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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