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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되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연발급기한 경과 후에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연발급기한 경과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업자의 경우 아래 법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체납된 도로점용료의 공급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체납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공급시기가 2019.12.31이전이라면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미발급에 해당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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