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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19년도 공사수입금 법인세수정신고관련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23
    내용

     


     
     
    19년도 공사수입금으로 1억1천만원(부가세포함)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업체에서 공사미수금중 부가세 천만원만 입금해줬으나 세무서에서 매출인식시점에
    따라 19년도 공사수입금을 마이너스 끊고 20년도 4월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하셔서 4월로 다시 발행했습니다
    19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매출1억에대한 세무조정을 어떻게해야되고
    20년도에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상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으로서 1년 미만의 건설인 경우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9.2.12>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총공사예정비]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3.30>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11.2.28>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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