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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명인 법인사업자 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여쭙니다. 2명의 급여 합이 4,700,000, 1명의 급여가 1,000,000 입니다. (100만원의 근로자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는 않았습니다) 원천세 신고란에 제가 계산한 2명의 급여 합 을 기재하고 소득세란에 근로자 급여에서 따로 모아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기재하고 고지서를 납부 받아 납부하면 되는건지 다른 자동으로 계산되는 무언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천세를 따로 부과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천세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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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월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소득이어서 따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사업주)는 근로소득 급여를 지급한 전체 인원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세 신고시 ④'인원'은 2명, ⑤'총지급액' 4,700,000원 기재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⑥'소득세 등'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세 신고후 별도로 신고하며,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세 신고방법은 지자체(시군구)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시 납부서가 조회됩니다.
※ 원천세 신고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원천세 납부서 조회 경로 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Step 2. 신고내역(신고일자ㆍ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조회하기)
※ 세무서 위치,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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