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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웨덴의 경우,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영화필름, 저작권 등의 경우에는 15%(지방소득세포함), 그외 노하우나 산업상의 정보 등의 경우에는 10%(지방소득세포함)이며,
핀란드이 경우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지방소득세 포함)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지는,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조항에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이 되는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를 가산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 한-스웨덴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82.09.0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제3항 가)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또한
나) 제3항 나)에 규정된 사용료의 경우에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스웨덴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982.09.09]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ⅰ) 소득세 ⅱ) 법인세 및 ⅲ)주민세(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981.12.23]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본 제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화필름과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영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여 문학, 예술 및 학술작품의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나)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 산업상이나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핀란드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1981.12.23]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한국에 있어서는 (ⅰ)소득세 (ⅱ)법인세 (ⅲ)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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