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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귀질의 배우자 및 자녀(만20세이하)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세액표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4명, 우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2명을 입력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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