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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종교인과세

    startDate

    2020-09-24
    내용

     


     
     
    본인포함 4인가정 목회자. (부부+미성년자녀 2명)

    사례비: 250만원

    별다른 필요경비가 없을 시 종교인 과세는(지방세포함) 1,100이 맞나요?

    연초에 자동계산식에선 과세할 금액이 없다고 나왔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 자녀 3명이 있어도 과세금액이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귀질의 배우자 및 자녀(만20세이하)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세액표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4명, 우측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 2명을 입력하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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