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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사가 해당 재화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무상공급으로 보아 시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명절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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