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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외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의 실질적수익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시려면,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등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하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법령 제138조의7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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