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인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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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영국 법인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문의

    startDate

    2020-09-24
    내용

     


     
     

    안녕하세요...

    영국본사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투법인과의 거래 중 본사로 부터 차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본사로 차입금이자 지급시 이자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지방세)포함 10%로 발급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시 세무서에 적용신청서를 매번 제출해야 되는지요? 처음 이자를 지급할때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국(외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 소득의 실질적수익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하시려면, 외국법인으로 부터 대가지급 전까지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이 조세목적상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등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셔야 하며,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2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외국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법령 제138조의7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⑧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외투자기구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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