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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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처리 요건 |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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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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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법정 증거가 있어야만, 대손으로 인정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개정된 규정으로 하면, 그러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노력의 증거가 없어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회수를 못하면, 대손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인지요? (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법인세(소득세)신고시 공급가액 대손처리가 무조건 가능 ) 그리고, 2020년부터 시행이라 함은, 2020년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해당이 된다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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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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