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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양도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양도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 양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 【대리납부】
⑤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1.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2.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3.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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