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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2019.4월거래분에 대해서 조기환급 신청을 놓치고, 2019.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2019.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조기환급신고를 놓친 내용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일반과세자-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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