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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내용은 국내업체 A와 계약한 해외업체 C에서, 국내업체 B와 계약한 해외업체 D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해석되며, 이는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된 거래로 해석됩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 2006.01.19)으로,
A와 B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 발급 및 수취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 2006.01.19.)
[질의] 국내수출업자(갑)가 국외수입업체(A)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의뢰하여 계약·지급결제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국외공급업체(B)에 외주로 생산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 및 본다면 영세율인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회신]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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