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tartDate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사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