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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발전량(이익) 손실에 대하여 보충의무가 있을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문의

    startDate

    2020-09-28
    내용

     


     
     
    태양광 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영중인 발전소의 발전량 미달에 따른 발전보증량 미달손실이 발생하였을 시 위탁관리운영계약서에 의거하여 손실 비용에 대한 보충조건에 따라 매출 세금계산서(발전량 미달에 대한 보상금)를 발행하고 손실비용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조건에 의하면,
    “발전량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정의된 산식으로 산출된 자금보충금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1) 위탁관리운영계약서 상 정해진 일자에 청구해야 할 운영수수료(용역 수행한 대가)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을 수취하고 수탁자가 지급해야할 자금보충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을 통장에 입금할 경우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면 되는 것인지요?

    2) 위탁자에게 해당 보상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을 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수행, 용역대가와 매출까지 부정되는 것으로 선 운영비용(매입)을 지출하고 용역을 수행하였음에도 발전소 관리운영비의 명목으로 기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제(차감) 개념의 수정세금계산서가 꼭 발행되어야 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보충금액의 지급 계좌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용역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 발생일에 그 가감된 금액만큼 + 또는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해당 자금보충금액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가액 변경이 아닌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사례의 자금보충금액이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인지 계약의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서, 대가지급방법 등 종합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1. 2. 1. 항번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5. 부동산을 타 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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