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무배당 단체상해보험 처리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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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법인 무배당 단체상해보험 처리

    startDate

    2020-09-28
    내용

     


     
     
    1) 직원 무배당 단체상해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월 불입금 600,000 중 (적립분 400,000 + 보장보험료 200,000) 의 계약으로 10년 불입 예정입니다.
    보장보험료 200,000 에 대해 당해 보험료 경비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10년후 만기 회수시 경비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0년후 경비분으로 적용시 경비 적용시기 문제가 없는지요?

    2) 법인 명의로 연금가입시 계약자는 법인이나 혹 상해나 만기 수령시 피보험자가 대표자일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지요?
    피 보험자와 수익자가 꼭 법인이여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직원을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료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이며, 임직원의 급여로 보는 보험료는 법인측면에서 인건비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 장기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 】

    보험기간 만료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2006.08.28

    [ 제 목 ]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처리

    [ 요 지 ]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질의1, 3, 6)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2, 4, 7)의 경우,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5)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8)의 경우,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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