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귀책으로 항공운송시 추가비용의 과세대상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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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당사 귀책으로 항공운송시 추가비용의 과세대상여부

    startDate

    2020-09-28
    내용

     


     
     

    A : 부품수입사 A
    B : 중간 부품공급사 B
    C : 당사

    1. 거래 구조
    1) 본래 C(당사)가 B(중간 부품공급사)에게 공급을 요청하면
    B(중간 부품공급사)는 A(부품수입사)를 통하여 부품을 공급받아
    B(중간 부품공급사)는 C(당사)에게 정해진 단가로 납품을 하는 거래 中

    2) C(당사)가 긴급하게 B(중간 부품공급사)에 자재를 요청하는 경우
    B는 A(부품수입사)에게 항공운송을 요청하며 당사에 납품을 함.

    3) 항공운송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A(부품수입사)가 B(중간 부품공급사)에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며
    B(중간부품공급사)가 C(당사)에 다시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청구

    2. 문의사항

    1) 당사의 귀책(요구)으로 항공운송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운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새로운 용역의 공급이라면 A→B→C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공용역이므로 보아 A → B → C 모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3) A→B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로 청구를 한다면, B→C 거래도 이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화의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품 구입과 관련한 운임비는 부품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와 B는 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운송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운임비를 부품 대금과 구분하여 귀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는 경우로써 A가 단순히 대납한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귀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대가지급방법, 거래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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