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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201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 판단시 매출액(80억원 이하) 기준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된 경우로서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전 규정(매출액 100먹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미만)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 제 목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 요 지 ]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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