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단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단

    startDate

    2020-09-29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적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도별 매출액이 아래와 같을 때

    14년: 50억원

    15년: 70억원

    16년: 55억원

    17년: 60억원

    18년: 70억원

    19년: 85억원


    19년 결산시에는 소기업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명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201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 판단시 매출액(80억원 이하) 기준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2015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된 경우로서 20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전 규정(매출액 100먹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미만)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 제 목 ]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

     

    [ 요 지 ]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