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전표 보관기간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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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0

    제목

    회계전표 보관기간 문의

    startDate

    2020-09-29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는 전표의 결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표 출력 후 결재권자가 도장 날인한 후 그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계전표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에 맞게 5년만 보관하다가 폐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전표 보관기간은 세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해당 전표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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