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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사무실 소유권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은 지분이 크고 작음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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