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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초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