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으로 등록한 시설대여사업자가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금융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리스하고 계산서를 받는 거래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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