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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 8천만원은 세법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2021.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사례가 간이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2020.1.1~12.31일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21.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7.1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8,000만원이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되고 부칙등이 확정된 후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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