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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경우에 강사료에 포함된 교통비를 실비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교통비는 기타소득 총지급액에 포함하여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 법인46013-3385 , 1997.12.24
[ 제 목 ]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구분
[ 요 지 ]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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