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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결정을 하지 않고 카드 사용내역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거래 건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금액에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작업을 의무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불러오시는 경우 실제로 공제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내역과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세액 내역이 다른 경우에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등으로 힘든 시기에 항상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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