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는데 그기 계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손실을 입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계장치의 결함여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그 기계장치에 대한 감정비용을 법원에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그 입금된 금액은 기계장치의 감정업체에서 가져 가겠지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그 업체에 바로 요청 해도 되는지요? 법원이 중간에 끼고 이런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 잘 모르겠군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거래증빙과 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