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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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startDate

    2020-10-08
    내용

     


     
     
    부동산 과세 임대 법인 사업자 입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퇴거 명령을 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아서 법무사를 통행 소송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 이때 받은 법무사 소송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명도소송비용이라면 아래 관련 사례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2016.10.2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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