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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명도소송비용이라면 아래 관련 사례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서면-2016-부가-4950[부가가치세과-2182],2016.10.2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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