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않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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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47:13

    제목

    1996년생 대학생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않나요

    startDate

    2020-10-08
    내용

     


     
     
    1996년생 대학생 자녀가 군 제대 후 복학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나요 ?
    2019년도 연말정산시 교육비를 누락시켰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개별납세자의 구체적인 과세정보(신고이력, 납부이력, 연말정산 이력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문의하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녀분(나이제한 없음)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 한도) 적용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분이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라면 교육비 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소관부서인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신청 경로 안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경정청구 작성)



    ※ 증빙서류 제출 경로안내 : 홈택스 > 신고/납부 > 증빙서류 제출(교육비납입증명서)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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